| 신청기간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
| 접수장소 | 관할세무서 납세 서비스 센터 |
| 기타 | 사업 업종이 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받아야 함 |
| 문의 |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 또는 국세종합상담센터 (1588-0060) |
| 교부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
| 비용 | 없음 |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 업태 | 소매 |
|---|---|
| 종목 | 전자상거래(꽃배달) |
| 신청대상 | 인터넷으로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 |
|---|---|
| 접수장소 |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의 지역 경제과 및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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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신청 후 3일 내 관할 시, 군, 구청으로 방문 |
| 신고의무 | 통신판매업 신고 후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명기해야 함 |
| 비용 | 면허세 45,000원(신고 시 납부하며, 다음해부터 매년 면허세 납부) |
| 신고 제외대상 |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수단으로 하여 재화등을 판매한 금액의 합계가 600만원 미안인 경우 (신고 제외대상인 사업자도 쇼핑몰 신뢰를 위해 신고를 권장함) |
| 세종텔레콤 |
1688-1565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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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
2.50% (+부가세10%) (정산일: 차차주 화요일) |
|---|---|
| 실시간 계좌이체 수수료 |
2.00% (+부가세10%) (정산일: 차주 목요일) |
| 신용카드 수기결제 수수료 |
2.50% (+부가세10%) (정산일: 차차주 화요일) |